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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건강 정보

저소득층 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정책 안내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이 개선되어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출산 지원 정책

1.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의 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와 영유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를 조성합니다.

 

2. 주요 지원 사업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상당
    •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상당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가 많이 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미숙아(출생 체중 2.5kg 미만)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가정
  • 지원 내용
    • 입원 치료비와 수술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만 원

 

(3)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 전문 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도 등

 

(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지원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90% 보전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 방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시 추가 제출

 

4. 사례로 보는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 혜택

사례 1: 기저귀와 분유 지원받은 C씨

C씨는 만 1세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통해 월 15만 원의 육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받은 D씨

D씨의 아이는 출생 후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총 450만 원의 의료비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의 의의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다양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모자보건사업 총정리: 지원 내용과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